성범죄/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처벌 제작/유포/시청/소지 상황별 처벌여부.zip

이세환 변호사 2024. 8. 7. 08:33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

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

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37095, 연학초등학교 방면) - 60m- 미추홀구평생학습관(37073, 법원검찰청 입구

lawyerleesh.tistory.com

 


 

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검찰송치 되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최근에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시청, 소지 등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다른 디지털성범죄와는 달리 연령층이 10대~20대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처벌은 허위영상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했는지, 유포했는지, 시청했는지, 소지했는지 등의 행위유형과 해당 영상물에 포함된 인물의 특성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즉 딥페이크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모두 성범죄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관련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 시청, 소지 별 처벌여부


 

딥페이크처벌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크게 두가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입니다.

 

 

여기서 실제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쪽은 성폭력처벌법인데,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살펴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합성, 편집, 가공)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반포등을 한 경우, 반포를 하는 데 영리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딥페이크 처벌은 주로 반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제작과정에 반포의 목적이 없었으며, 또한 실제 반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당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시청, 소지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 제작 : 반포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 O
딥페이크 반포 : 처벌 O
딥페이크 시청, 소지 : 처벌 X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시청, 소지 : 처벌O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징


 

그런데 저와같은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 제작(반포목적없음), 단순시청, 단순소지를 하였음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된 분들도 있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딥페이크반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때문인데요. 즉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한 공간에 해당 영상물을 보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영상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경각심없이 이를 공유하였다가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본인의 컴퓨터를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가 영상물의 존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발견되거나 하여 경찰조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경찰조사의 대상이 되면, 당사자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본인의 혐의점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죠. 

 

 


딥페이크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등에 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에 따른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시각에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시청, 단순소지, 또는 개인적 보관 목적의 제작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의 결론이 이와 같이 나온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앞뒤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의도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결과가 언제나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적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로는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에서의 궁금함을 해소하는 정도라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도 무방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이상 본인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sexcrimecenter-dongju.com

 

▼법무법인동주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구성원 소개

 

lawyerlees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