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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성매매 퇴폐업소 임대 건물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 2025. 4. 22. 14:54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인데요. 바로 매매장소제공과 건축법위반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의 업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장소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는지, 공공기관의 단속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요소가 ‘고의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건축법 위반

건물주가 용도 변경 없이 업소용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위법하게 구조를 변경한 경우 →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성매매 업소 문제에 왜 갑자기 건축법위반이 문제된다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인 제재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리라는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임대를 해 준 것 뿐인데 처벌을 당하기도 하나요?"

 

 

위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경찰의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건물주가 입주자의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거나,수년간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졌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실상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반 용도에 따라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한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업소의 폐쇄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큰 처벌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중 하나는 받아야 하는 입장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나 건축법 위반 등의 이유로 처벌될 수 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도움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대한치과협회 법률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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