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들어 "성매매 혐의로 풍속수사팀/풍속단속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던 중 어느 순간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성매수로 적발되는 사건 수는 매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과의 면담 전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보았고, 경찰에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장부를 제공하였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지요.
보통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청계에서 담당하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풍속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맡기도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유일하게 풍속단속계가 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풍속팀이 아닌 풍속단속계의 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3분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글 보시는 분 중 대부분은 위 업무분장에 관한 설명은 대략 읽고 건너뛰셨을 것 같은데요. 다소 실무적이고 따분한 얘기임에도 제가 굳이 언급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피혐의자의 입장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먼저 여청계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장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소 자체가 적발되어 해당 업소의 이용자를 공범으로써 수사하는 것인데, 여청계 연락이 온 사건들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며 무혐의를 받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초범은 특히나 이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풍속수사팀이나 풍속단속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선처처분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팀에서 맡는 사건들은 대부분 대규모사건인데, 여청계에서 수사하는 것에 비해 사건기록을 훨씬 꼼꼼히 살피고,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치밀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기가 어려우며, 기소유예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매매사건인 이상 벌금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되는데, 신분상 성매매 벌금 처벌 전력 전과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사건이 그리 심각한 사건, 대규모 사건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대응을 소홀히 합니다. 성매매사건에 대해서는 99%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오인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벌금 처벌이 나와 후회하더라도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온전히 지게 됩니다.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투어 무죄/무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범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전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식이든 정식이든 기소가 이루어 졌다면,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성립요건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임이 판결로써 확인되는 결과 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어느 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위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조사 대응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선처 방어 중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받는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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