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판례|사례 4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도15950 추행 (라) 파기환송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함께 복무하던 군인과 소속대 막사 생활관 내에서 키스하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비비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을 하고(이하 ‘제1행위’), ② 소속대 막사 화장실에서 불침번근무 중인 군인으로부터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함으로써 추행을 하였다(이하 ‘제2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인 모회사(이하 ‘원고 모회사들’)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999년경 조카인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한 후 2018년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피고인은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하 ‘예비적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예비적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인 2015~2018년 무렵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취미·사회..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