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만19세 이상의 성인들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건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당시 미성년자의 연령 및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으로 세분화 됨
▶ 이 사건은 가해자/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피해내용 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 (하단 관련 규정 참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도 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켰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무려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하 원문 확인 ( https://news.ikbc.co.kr/%EC%82%AC%ED%9A%8C/article/view/kbc202503130057)
* 이 사건 관련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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