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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성매매 퇴폐업소 임대 건물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인..

성범죄법률정보/성매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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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센터대표번호) 1688-3914 / 주력업무분야 :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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