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빠르게 대응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마 '무혐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불입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입건결정이란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하기 전, 참고인이 명백하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입건(정식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사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불입건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다채로운 건 아닙니다.1) 경찰조사 연락이 온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2) 무죄/무혐의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