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수행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종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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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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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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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몇달전부터 딥페이크에 대한 심각성, 엄벌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로 연일 미디어가 뜨겁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사건 유형이 몇달 전 부터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주목한 시점은 조금 늦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온 제 경험상 딥페이크 관련 사건 유형이 실무상 다수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청소년 및 청년 층에서 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도, 직접 제작을 했다는 것도 명확히 발각된 시점에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이 진행됩니다.
다만 드물게 영상이 존재해도, 제작행위가 인정되어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례 또한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는데요. 사건 내용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으로 총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A군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A군은 우연히 방문하게 된 성인사이트에서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껴 혹시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던 중, ai 기술로 손쉽게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처음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다음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소 관심있어 하던 여학우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또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A군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운동을 하던 동생들(미성년자)의 사진까지 이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군의 휴대폰에 여학우, 함께 운동을 하던 동생들의 사진이 다수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친구 B에 의하여 A군의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B양은 A군에게 '솔직하게 말하라'며 추궁하였고, A군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이 딥페이크를 제작하였음을 털어놓았는데요. B양은 '그러면 만든 영상을 나에게 보내봐라'라고 얘기하였고, A군은 B양에게 영상만 보내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군과의 대화내역, 그리고 A군에게 받은 영상을 증거로 하여 A군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총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A군에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된 이유와 이 사건의 쟁점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된 A군의 행동을 세부적인 사안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허위영상물등 편집, 반포 등
첫번째로 문제된 것은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한 것입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인물에 합성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되죠.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포 목적'이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집중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즉 딥페이크를 단순히 제작만 하였다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재판과정에서 반포목적 부분을 부인할 수 있다면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딥페이크반포(유포)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포, 유포, 공유 등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군 사례의 경우 이미 B양에게 영상을 보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다음으로 문제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속칭 아청법이라고 하죠. 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였습니다. 딥페이크가 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의아하실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봅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하여 물리적인 피해를 당한것이 아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A군은 운동을 하면서 만난 동생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를 제작하였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섞여있었기 때문에 성착취물의 소지 혐의가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군이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 영상물의 외관과 형태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된 사진 및 영상 등에서는 신체적 특징, 화질 등을 감안하였을 때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이 딥페이크를 보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성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식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3) 음란물유포
마지막으로 음란물유포 부분은 간단합니다. 사실 검찰송치 단계까지만 갔어도 이 혐의는 빠지거나, 또는 다른 죄명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 것이죠.
따라서 앞의 두 혐의에 대한 방어만 어느정도 이루어지더라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간단히 A군의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경찰은 A군에 대하여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생각보다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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